경북지방경찰청 공고 제2018-16호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북경찰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 14.
경북지방경찰청장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보육정원 |
비 고 |
면적 |
층수 |
경북경찰청
어린이집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88번지 |
연면적 609㎡
실외놀이터 316㎡ |
지상2층 |
60 |
|
? 개원일로부터 5년
※ 개원일 : ’18년 9월 개원예정이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19년 3월로 변동 가능
구 분 |
계 |
0~1세 |
2세 |
3세 |
4~5세 |
비 고 |
정 원
(60명) |
60 |
12 |
14 |
15 |
19 |
8개반 |
교직원
(15명) |
10 |
4 |
2 |
1(1) |
1(1) |
(2)누리과정
지원교사 |
5 |
원장1, 사무교사1, 시간연장1, 조리사1, 미화원1 |
※ 보육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수?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18. 3. 14(수) ~ 4. 2(월)
나. 접수기간 : 2018. 3. 27(화) ~ 4. 2(월)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본관 2층)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053-429-3021)
- 접수시간 : 09:00 ~ 18:00(월~금)
※ 접수마감일 4.2(월), 18:00 접수분까지 유효
라. 사업설명회 : 생략(필요시 개별 안내)
가.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나. 대 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부적합한 자(영리,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체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등) |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등
나. 운영재원 : 보육료 및 국고보조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만0세~5세의 경북지방경찰청 및 인근 경찰관서 소속 직원의 자녀
마.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바. 등?하원 : 보호자 책임
사.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 시간연장 19:30~23:00(변동가능)
※ 토요?공휴일 보육은 수요자가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 심사관련 서류 10부(원본 1, 사본 9)
구 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비고 |
법인 |
단체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붙임)
?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실적(실적증명서 등 증빙서 첨부)
?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제안서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 예산편성)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운영의 차별점, 시설 안전계획, 종사자 관리 등 행정지원 분야 등) |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채포함 자산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회계법인 감사의견 또는 감정평가서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병의 재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또는 단체 인감증명 1부(용도 : 위탁신청용) |
|
가.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대학은 제안서 작성, 제출
나.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자격 유무 등 확인
- 2차 공개설명회?평가 : 1차 심사 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작성
※ 제안평가는 공개설명회 일정을 확정하여 추후 개별 통보함
다.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참여한 위탁업체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 재모집 공고 결정
라.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기준표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 계획,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마.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바. 제안서 설명회 및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
가. 위탁업체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위?수탁 계약을 경북지방경찰청과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되,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다. 신청자는 관련법규 및 자격조건, 위탁운영 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 책임으로 함
라.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을 금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서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바. 위탁운영 기간은 개원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개원 준비,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위탁운영 신청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 경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gbpoplic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yeongbuk.childcare.go.kr)
아.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계(☎053-429-3021)로 문의 바람
< 붙임 1 >
경북경찰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
신
청
인 |
대표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기관명 |
|
설 립
년 월 일 |
|
주 소
(소재지) |
|
연락처 |
|
위 탁 기 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18년 9월 개원예정이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19년 3월로 변동 가능 |
위와 같이 ?경북경찰청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지방경찰청장 귀하
< 붙임 2 >
재정상태 및 확약서
법인(단체) 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인감을 첨부하여 확약 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소 유 자 |
금 액 |
소 재 지 |
면 적(㎡) |
비 고 |
계 |
|
|
|
|
|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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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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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예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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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첨부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 →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기준
통장예금증명서 → 공고일 전일 현재기준
2018년 월 일
확 약 자 : (인)
경북지방경찰청장 귀하
< 붙임 3 >
서 약 서
본 법인(단체)은 “경북경찰청 어린이집”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청의 어떠한 처분도 따르겠으며, 또한 귀 청의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법인 (단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북지방경찰청장 귀하
< 붙임 4 > 세입??세출 예산서
세 입 예 산 서
(단위 : 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필요경비수입 |
11 |
필요경비
수입 |
111 |
기타필요경비 |
|
|
112 |
특별활동비 |
|
|
02 |
과년도
수입 |
21 |
과년도
수입 |
211 |
과년도수입 |
|
|
03 |
잡수입 |
31 |
잡수입 |
311 |
이자수입 |
|
|
312 |
후원금수입 |
|
|
313 |
기타잡수입 |
|
|
04 |
보육료수입 |
41 |
보육료
수입 |
411 |
보육료수입 |
|
|
05 |
보조금
수입 |
51 |
경상
보조금
수입 |
511 |
인건비보조금 |
|
|
512 |
기본보육료 |
|
|
513 |
기타지원금 |
|
|
52 |
자본
보조금
수입 |
521 |
자본보조금 |
|
|
06 |
전입금 |
61 |
전입금 |
611 |
전입금 |
|
|
612 |
차입금 |
|
|
07 |
이월금 |
71 |
이월금 |
711 |
전년도이월금 |
|
|
712 |
전년도이월
사업비 |
|
|
세 출 예 산 서
(단위 : 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어린이집
운영비 |
110 |
인건비 |
111 |
기본급 |
|
|
112 |
일용잡급 |
|
|
113 |
제수당 |
|
|
114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115 |
사회보험 부담비용 |
|
|
116 |
기타 후생경비 |
|
|
120 |
업무
추진비 |
121 |
기관운영비 |
|
|
122 |
직책급 |
|
|
123 |
회의비 |
|
|
130 |
관리
운영비 |
131 |
여비 |
|
|
132 |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
|
|
133 |
차량비 |
|
|
134 |
연료비 |
|
|
135 |
기타운영비 |
|
|
200 |
사업비 |
210 |
사업
운영비 |
211 |
급?간식비 |
|
|
212 |
교재교구비 |
|
|
213 |
행사비 |
|
|
214 |
기타필요경비지출 |
|
|
215 |
특별활동비 지출 |
|
|
300 |
재산
조성비 |
310 |
시설비 |
311 |
시설비 |
|
|
312 |
자산취득비 |
|
|
313 |
시설장비유지비 |
|
|
400 |
전출금 |
410 |
전출금 |
411 |
법인회계 전출금 |
|
|
412 |
차입금 상환 |
|
|
413 |
보조금반환금 |
|
|
414 |
보호자반환금 |
|
|
500 |
과년도
지출 |
510 |
과년도
지출 |
511 |
과년도지출 |
|
|
600 |
잡지출 |
610 |
잡지출 |
611 |
잡지출 |
|
|
700 |
예비비 |
710 |
예비비 |
711 |
예비비 |
|
|
< 붙임 5 >
경북경찰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평가표 |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점수 |
합 계 |
100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35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
우수
보통
미흡 |
10
7
3 |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억이상
3억이상
3억미만 |
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