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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24
등록일 2018-04-23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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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8-7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관한 조례」

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강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  설  현  황

정 원

(명)

비 고

규  모

연면적(㎡)

구립성내일

어린이집

강동구 풍성로42길 20(성내동)

지상 1층~3층

477.3

62

- 위탁기간 만료

   (2018. 9월)에 따른

   신규 위탁

구립빗살

어린이집

강동구 구천면로17길 22(천호동)

지상 1층~3층

588.1

122

구립곡교

어린이집

 강동구 천중로12길 23-40(천호동)

지상 1층~3층

2,706.7

195


 ※ 보육수요에 따라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원장후보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단, 원장후보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타 어린이집 대표, 어린이집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외

 나. 법인 및 단체

   ??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업 사항을 의결한 법인 및 단체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최근 5년 이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바.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진행 중인 자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4. 23.(월) ~ 5. 14.(월) (22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없음(공고시 붙임자료 참조)

   다. 접수기간 및 장소 : 2018. 5. 8.(화) ~ 5. 14.(월) (7일간)

                             강동구청 여성가족과(성내로 25, 본관 5층)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신청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 또는 위임 서류 지참 

   마. 사업설명회: 없음

   바.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식: 붙임자료 참조

      ?? 필수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재산세납부증명서)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자부담 년간 지원실적

    (증빙자료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연령별 세부 보육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계획, 자부담 승낙서 (연차별 지원계획)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사. 작성방법: 목차 작성, 쪽수 표시, 양면 무선제본,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작성 순서: ① 위탁신청서, ② 위탁체현황, ③ 재산조서, ④ 대표자 인적사항,

                  ⑤ 원장 인적사항,            ⑥ 위탁 취지,

                  ⑦ 운영계획서(자부담 조달계획 포함), ⑧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세입세출예산서 산출기초까지 명확하게 작성

                      옆면 라벨작업 금지, 작성 순서 사이 색간지 첨부(제목 기재)

                      모든 서류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자산 현황 포함)

   아. 제출부수

      - 총 34부[완성본 총 17부(원본 1부, 사본 16부), 요약본 총 17부]

         ※ 주의사항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재산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제외한 별도 심사자료 요약본 제출 요망

         ※ 요약본 구성내용(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필수서류로 구성)

            → 위탁신청서

            → 위탁체(대표자),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은 생년월일으로 기재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제외 바람.

                   단 완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 위탁취지,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산출기초까지 자세히 기술 바람)

6. 위탁 및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① 구립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② 시설 유지 및 관리

     ③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신규 선정 위탁체는 기존 보육교직원 및 아동 중 희망자는 전원 승계를 원칙

          으로 함.(단 보육교직원 승계와 관련하여 신규 위탁체(원장 선정자)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계가 불가할 수 있음.)

     ④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운영재원

      - 보조재원 : 보건복지부, 서울시, 우리구 보육사업에 의함

      - 자체재원 : 보육료

      -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서울시 보육

     사업 안내, 우리구 보육사업, 위?수탁협약서 등 규정사항 및 구 지시사항 준수

   마. 수탁 후 원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를 따르며,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개인 수탁자의 경우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7. 선정 방법 및 결과통보

   가. 심사항목 및 배점: 6개 분야 100점 만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0)

         운영체의 공신력(7), 운영체의 재정능력(5), 강동구 보육기여도(5)

   나. 선정방법 :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평가 실시 (※ 심사일은 별도 통지)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되는 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함. 단, 운영체 점수가 모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시설운영 실적 및 지역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면접심사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을 각 3분 이내로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PPT 게시는 하지 않음.

        면접 심사 시 신청자 본인(법인?단체 경우 대표자) 참석이 원칙이며, 법인?

          단체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내부 의결을 거친 위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

          대신하여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 발표: 강동구청 홈페이지 게재(공고)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함.

   나. 최총 선정위탁체는 선정 공고 후 30일 이내 우리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만약 지정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다만, 불가피한 경우(예:사고

       ?중병)에는 아니할 수 있음. 선정취소 시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인 차순위자가

       위탁체로 선정됨.

   다. 신청자가 1단체(명)일 경우 심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개 모집함.

   라. 접수 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신청서류 등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모든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하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여성가족과) 유권해석에 의함.

   바.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56, 담당 : 김일두)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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