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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94
등록일 2018-06-11 수정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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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18-612호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여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6.  1.

 

여 주 시 장


1.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주시 상동 357번지

1,102.17㎡

(지하1층, 지상2층)

 

 

 

구  분

용도 및 실별면적 (㎡)

지하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178.2), 기계실(107.27)]

지상 1층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지상 2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131.81), 시간제보육실(36.71),

장난감대여실(51.52), 상담실 및 대기실(22.37)]

  ❍ 주요시설

   

2.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 (5년)

3.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18.  6. 1.(금)  ∼ 6. 22.(금) (22일간)

  접수기간 : 2018.  6. 18.(월) ∼ 6. 22.(금) (5일간)

    ·월 ~ 금(09:00~18:00)에 한함. 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4. 신청자격

  ❍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센터의 장 자격요건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함.

6. 신청제외자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최근 5년 이내「영유아보육법」등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영리 및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

     ※ 수탁기관으로 선정 후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 무효

7. 주요 위탁조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사업운영 관리 전반

    · 영유아보육사업 시행령 제13조 및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수행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보육   사업 안내, 여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여주시재무회계규칙,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8.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및 선정자 발표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심의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최고․최저 점수    제외)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선정

     ·위탁선정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

  ❍ 심사기준 : 운영위탁체 선정 심사기준표 5개 항목 100점 만점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 (10점), 운영체의 공신력 (20점), 센터장의   전문성 (30점), 운영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10점), 운영계획 (30점)

    

9.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위탁운영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10. 기타 유의사항

❍ 운영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여주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위탁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양면으로 페이지 하단에 쪽수를 표기하고

     제본하여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14부)하고 PPT자료(USB 및 슬라이드 출력본 14부)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선정관련위원회에 출석하여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PPT파일을 준비하여 발표(15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발표당일 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 모두 참석을 해야 하며,    발표는 센터장 내정자가 함.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반환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됨.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사회복지과(031-887-2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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