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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983
등록일 2018-06-1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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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2018-938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연번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 적

정원

개원시기

비고

1

신규

위탁

신반포아크로리버뷰 어린이집(가칭)

잠원로

127 

지상2층

528㎡

48명

‘18.09.

-

2

신반포자이

어린이집(가칭)

잠원동

66

지상2층

373㎡

48명

‘18.09.

-

3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서초중앙로 220

지상1층

625㎡

88명

‘18.11.

-

4

변경

위탁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사평대로 273

지상1층

689㎡

88명

‘18.07.

(위탁즉시)

-

 


   ※ 어린이집 정원, 운영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은 물품구매 대금 미결제분이 있음.(분할납부 예정액)

   ※ 변경위탁이란 기존 시설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함.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조 (위탁기간)에 의거 위탁기간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18. 6. 8.(금) ~ 2018. 6. 28.(목)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개인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마.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기 간 : 2018. 6. 21.(목) ~ 2018. 6. 28.(목) 18:00까지

나. 제 출 서 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서(3~5페이지 분량) 15부

    ※ 심사자료 편철, 제본시 목차는‘심사항목’순서대로 편철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견출지 부착 및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전자파일 제출 :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요약서(3~5페이지 분량) 파일(hwp)

       (전자파일 제출처 : opglanz@seocho.go.kr)

다. 접 수 장 소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층)

   ※ 근무시간에 한하여(09:00~18:00) 인편으로 방문 접수(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우편접수는 불가

   ※ 어린이집 복수지원 가능(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대상시설별로 제출)

라.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 - 원장(예정자)은 서초구에서 실시하는 다면인성검사에 참여하여야함.(90분가량 소요)

   - 실시일에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6.29.(금) 실시예정(확정일자 추후 안내)


7.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관련 학력사항 전부 기재(증빙서류 첨부)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통과함을 증명하는 서류(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18.6.7.)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 포함)및 예산서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학부모 교사    참여 운영위원회, 교사 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8.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함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 내정자)

                ※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일정 추후 통보, 불참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면접방법 : 신청자가 4분 이내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 심사위원 질의 ? 응답 순으로 실시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와 원장내정자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수행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다. 결과발표 : 개별통지(선정자) 및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에 게재

  라. 심사항목 : 5개 분야

 

심사 항목

배점기준

(100점)

세부 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④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⑤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⑥ 특별활동 운영계획

⑦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⑧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① 평가인증 참여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② 어린이집 근무 경력

③ 원장의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여부

④ 운영체의 운영의지 및 어린이집 기여도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① 운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의 공신력

10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② 운영체의 유형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운영체의 재정능력

5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2155-676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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