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위탁체공고

위탁체공고

위탁체공고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163
등록일 2018-06-19 수정일 2018-06-19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hwp 다운로드

간담회-어린이집 심사자료(변경위탁).hwp 다운로드

공고문(어린이집).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018 – 105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단위 : 명/ ㎡)

어린이집명

소재지

보육

정원

보육

교직원

시설규모

연면적

인가일

강남어린이집

개포로109길 5 강남종합사회복지관 1층

80

19

189

1992,3.28

도곡어린이집

선릉로 217

142

25

949

2006.5.1

명화어린이집

광평로51길 49

86

13

210

1993.1.13

목련어린이집

개포로 617-8

109

26

233

1999.2.1

민들레어린이집

광평로56길 11

78

13

180

1993.2.22

신한마리오어린이집

테헤란로30길 27

71

13

444

2013.8.19.

오르다어린이집

봉은사로73길 3-4

91

19

291

1997.8.1

청담어린이집

도산대로56길 14

85

15

289

2006.9.1

청수어린이집

압구정로79길 26

51

12

275

1999.10.1

세곡푸르지오어린이집

자곡로 21, LH푸르지오아파트

49

10

143

2012.12.1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자이어야 함 


4. 신청제외 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바. 강남구 전체 위탁시설 중 어린이집(동 위탁신청 포함)은 위탁은 총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위탁(동 위탁신청 포함)은 총 5개소 이내로 위탁신청자(법인·단체·개인)를 제한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교부기간 : 2018. 6. 18(월) ~ 7. 10(화)

  나. 접수기간 : 2018. 7. 3(화) ~ 7. 10(화) 토· 일·공휴일제외

  다. 접수장소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요약서, 발표자료(usb) 동시 제출

   ※ 신청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접수기간 마감 후 내용변경 불가


6. 제출서류

   ①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② 요약서(A4용지 5페이지 이내 분량) 13부

   ③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 1개

구 분

서류항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합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강남구 위탁현황 등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 임면관련 연령정년제 여부 관련 증빙자료(법인,단체의 경우)

 • 자부담 승낙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중 원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첨부는 인정하지 않음

  가. 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어린이집 위탁 심의자료(공통·개별사항

        서류 포함) 13부(원본1부, 사본 12부)

         - 목차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

         - 각 항목은 색지로 구분·목차 라벨 부착

         - 페이지 표시, 양면으로 제본 

      2) 요약서 : A4용지 5장 이내 13부

      3)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 MS-Office 2007버전 이상으로 작성, 저장매체(USB)에 저장

  나. 신청서 양식에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

  다. 기타사항 : 강남구청, 서울시·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항목 및 배점 : 5개분야 100점 만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나. 선정방법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내정자)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원장내정자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은 10분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1)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법인 및 단체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가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원장 내정자는 대리 참석 불가)

  라. 선정결과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게재


8.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수탁체가 전원 고용승계 원칙
(
단, 신규 위탁체(원장 선정자)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계가 불가할 수 있음)

  라.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원장은  임용금지(민법상 친인척 범위 적용)

  마.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남구 의견에 따라야 함

  사.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법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함

  마. 위탁신청자가 단독 신청시에도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위탁운영체 결정

  바.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22)로 문의 바람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