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관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4.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면적 |
종사자수 |
비 고 |
금천구육아종합
지원센터 |
시흥대로73길70 금천구청 지하1층
(금천점) |
368m2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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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대로123길11 독산1동 주민센터 4층
(독산점) |
209m2 |
1명 |
장난감나라 |
2. 위탁기간 : 3년(2019. 9. 1. ~ 2022. 8. 31.)
3. 신청자격(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횡령, 법인명의 대·채용)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조건
가. 위탁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나. 위탁범위 :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일체
다. 운영재원 :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일부) 및 수익사업
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불이행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취소 가능
※ 고용승계의무 :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4. 18.(목) ~ 4. 26.(금)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접수
나. 접수장소 : 금천구청 7층 여성가족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온라인,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아래내용 동시제출)
1)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2) 요약서(A4용지 5페이지 이내 분량) 16부
3)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 1개
※ 상세내용 아래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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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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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본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쪽수 표시하여 양면 제본(A4크기,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목차 작성, 각 항목은 색지로 구분하고 목차라벨 부착
② 요약서 : A4용지 5장 이내 16부
③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 |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심사
나. 신청자 및 센터장 내정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심의 위원 질의 등에 응답하여야 함(불참 시 포기로 간주)
다. 결과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02-2627-1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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