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③항에 따라 수원구치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 : 수원구치소 직장어린이집
2. 공고기간 : 2019. 09. 03.(화) ~ 2019. 09. 25.(수)
3. 접수기간 : 2019. 09. 11.(수) ~ 2019. 09. 25.(수)
4. 접수장소 : 수원구치소 복지과
붙임 1. 수원구치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1부
2. 수원구치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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