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구립 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2. 28.(금) ~ 2020. 3. 19.(목) 나. 접수기간 : 2020. 3. 12.(목) ~ 2020. 3. 19.(목) 18:00까지(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여성가족과(☏3153-890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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