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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이용 가능하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156
등록일 2016-04-2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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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이용 가능하다


-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

□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행함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작년 임시공휴일(8.14.)에 긴급보육 실시 결과 조사된 지역에서는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 실시

 ○ 또한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 기준단가 : 정부지원 1일 보육료 × 150%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기반과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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