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전업주부-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 △보육비용이 부족하여 교사 인건비가 삭감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1.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인가요?
- 맞춤형 보육은 보육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업주부·취업주부 차별 정책이 아님
맞춤형 보육은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업주부-취업주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
외국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일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해외사례) 일본, 호주, 스웨덴의 경우도 부모의 취업,·구직여부, 가구특성 등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거나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맞벌이, 구직, 학업, 저소득층,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시범사업 결과 종일반 80% 중 45%에 해당하는 전업주부 가구가 임신, 구직 등의 사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였음
또한, 맞춤반 아동도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유사하게 이용가능함
0∼2세 자녀를 둔 미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6시간 23분*으로,
* ’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미취업모 자녀(영아)의 평균이용시간
맞춤반 아동에게는 하루 6시간*(9:00∼15:00)과 월 15시간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 보육료가 감액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삭감되나요?
- 맞춤형 보육 시행과 함께 보육료를 6%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4.2% 증가하며, (종일반 80% 이용 가정)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720억원 증액하였음
보육정책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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