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관련하여, 종일반 이용아동 비율 및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힘 ☞ 6.27일자 조선일보 “맞춤형 보육 신청, 종일반 70% 맞춤반 30%”, 동아일보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80% 달할 듯”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ㅇ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신청 결과, 종일반 비율이 70%대로 추정되자 종일반 자격기준을 기존 ‘3자녀 인상‘에서 ’2자녀 일부‘로 완화하기로 함
□ 설명내용
ㅇ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관련 종일반 비율은 정부의 공식집계 결과 및 발표 사항이 아님을 밝힘
ㅇ 현재 맞춤형 보육 신청 결과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종일반 자격여부 등을 판정·집계 중에 있어 최종 확인은 어려움
- 집중신청기간(5.20~6.24일) 마지막 날에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등에서 신청입력, 자격판정 등의 행정처리 작업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하여서도 확정된 것이 없음
ㅇ 정부는 신청결과에 대한 집계가 마지막 완료되는 대로 공식적 수치를 발표할 예정임
보육사업기획과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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