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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17
등록일 2016-09-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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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학부모에_대한_정당한_사유_없는_입소거부와_퇴소요구_금지.hwp 다운로드

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6.9.20)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 방지 >

 ○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다.

 ○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협동 어린이집 >

 ○ 영유아보육법 개정(`16.2.3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다.

  -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지자체에도 개정사항과 관련한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9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6-9-19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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