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보육정책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0월 5일자 이데일리] ´종일반도 교사 부족해 오후 4시면 집으로´ 기사에 대한 ...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36
등록일 2016-10-18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_종일반도_교사_부족해_오후_4시면_집으로.hwp 다운로드

10월 5일자 이데일리 “종일반도 교사 부족해 오후 4시면 집으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종일반은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교사가 부족하여 실제로는 오후 4∼5시경 하원하여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차이 없음
    • 긴급보육바우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운영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바우처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설명내용
    1. 보육교사 부족으로 늦게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교사를 배치 중입니다.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번교사 배치를 통해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9:30까지 별도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를 모범사례로 하여 확산하는 방안 검토 중

      담임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 중입니다.

    2. 맞춤형 보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일반은 여전히 조기 하원한다는 점에 대하여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에도 실제로 7시간 38분(2015년 보육실태조사)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써 제도 정착과정에서 현장의 행태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일반의 경우에도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은 실정이며, 우선은 부모가 희망하면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들의 희망 등·하원시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7.7), 어린이집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7.11∼8.19)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 종일반 최종하원 시간이 18시 이후인 어린이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16.7월)되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 안정적 정착을 위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부모 간담회(’16.9.30) 결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종일반 이용 부모가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눈치를 보던 부분은 없어진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이○○) “예전보다 늦게까지 맡길 때 미안한 마음이 덜 하는 그냥 당연해지는 것이 마음 편하다.”
      • (안○○) “늦게 데리러 가면 마음이 좀 편해졌다. 조급해지거나 일을 하다가도 일찍 나와야 하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다.”

      종일반 및 맞춤반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16.8월)하여 맞춤형 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1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육아종합지원센터, 9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① (맞춤반) 주어진 일과 속에서 충분한 놀이활동과 급·간식, 낮잠 등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육과정 운영 ② (종일반) 맞춤반 하원 이후 종일반 영아가 즐겁고 흥미롭게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해 보육 과정 운영 등

      종일반의 이용시간 보장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 대상 모니터링 및 학부모 간담회 추진 중이며,

      공모전 개최를 통해 맞춤형 보육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을 추진 중입니다.

    3. 긴급보육바우처 역시 어린이집 운영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운영되는 등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은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도입취지가 변질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며,

      사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분석?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의 바우처 사용 종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사업기획과 2016-10-6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