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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송파 세모녀 예산 200억 줄이고, ∼” 기사에서(경향신문)
긴급복지 예산 올해 1,213억 1,700만원(추가경정예산포함)아에서 내년 1,013억 400만원으로 200억 1,300만원(16.5%) 감액
장애인 예산 대폭 감소, 취약계층예산안 증가세 둔화가 뚜렷
“송파 세모녀 자살 벌써 잊었나” 기사에서(한국일보)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6.5% 깎인 채 편성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감소로 사회안전망 약화가 우려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 감소 등
- 설명내용
- 내년도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약 32%에 해당하는 130조원을 복지분야에 편성하는 등,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재원을 분배해 왔습니다.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400조원)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복지분야(130조원)는 약 5.3%가 증가함
< 정부 재정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
< 정부 재정증가 추이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안) |
‘13∼’17 연평균 증가율 |
정부 총 재정 |
342.0 |
355.8 |
375.4 |
386.4 |
400.7 |
4.0% |
(증가율) |
5.1% |
4.0% |
5.5% |
2.9% |
3.7% |
복지분야재정 |
97.4 |
106.4 |
115.7 |
123.4 |
130.0 |
7.5% |
(증가율) |
5.2% |
9.3% |
8.7% |
6.7% |
5.3% |
복지부 재정 |
41.11 |
46.9 |
53.5 |
55.8 |
57.7 |
8.9% |
(증가율) |
11.9% |
14.2% |
14.0% |
4.4% |
3.3% |
<‘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단위 : 억원)
< ‘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구 분 |
‘16년 |
‘17년 |
증감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
추경 |
|
% |
% |
총지출(A+B) |
558,436 |
562,211 |
576,798 |
18,362 |
3.3 |
14,587 |
2.6 |
[사회복지(A)] |
457,302 |
461,077 |
478,076 |
20,774 |
4.5 |
16,999 |
3.7 |
기초생활보장 |
89,571 |
92,022 |
92,762 |
3,191 |
3.6 |
740 |
0.8 |
취약계층지원 |
21,893 |
22,336 |
22,236 |
343 |
1.6 |
△100 |
△0.4 |
공적연금 |
192,509 |
192,509 |
206,031 |
13,522 |
7.0 |
13,522 |
7.0 |
보육 및 저출산 |
53,515 |
54,240 |
54,146 |
631 |
1.2 |
△94 |
△0.2 |
노인 |
92,148 |
92,304 |
94,905 |
2,757 |
3.0 |
2,601 |
2.8 |
사회복지일반 |
7,666 |
7,666 |
7,996 |
330 |
4.3 |
330 |
4.3 |
[보건(B)] |
101,134 |
101,134 |
98,722 |
△2,412 |
△2.4 |
△2,412 |
△2.4 |
보건의료 |
23,274 |
23,274 |
22,911 |
△363 |
△1.6 |
△363 |
△1.6 |
건강보험 |
77,860 |
77,860 |
75,811 |
△2,049 |
△2.6 |
△2,049 |
△2.6 |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 주요정책 도입 : ‘12년 무상보육, ’14년 기초연금, ‘15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등
내년도 예산안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부문과 장애인지원예산을 포함한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각각 3.6%, 1.6% 증가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예산 축소 등 기사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7년 분야별 보건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 세부 사업별 예산은
-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127만명(82만가구)으로 수급자수를 현실화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을 인상(29→30%)하고 최대급여액도 인상하였습니다.(127→134만원)
* ('16) 3조 2,728억원 → ('17) 3조 6,191억원(3,463억원, 10.6%)
- 긴급복지 예산은 실 지원 건수를 감안하여 전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200억원 감액 되었다는 것은 추경을 반영한 금액과 대비한 비교입니다.
* ('16) 1,013억원 → ('17) 1,013억원(전년동)
장애인 지원 예산의 경우
- 장애인연금은 ‘16년 대비 5천명 증가한 356천명을 지원하고, 지원단가도 205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16) 5,483억원 → ('17) 5,550억원(67억원, 1.2%)
- 장애수당은 ‘16년 대비 14천명 증가한 356천명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은 ‘16년 대비 2천명 증가한 63천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장애수당 ('16) 1,246억원 → ('17) 1,282억원(36억원, 2.9%)
* 장애인활동지원 ('16) 5,009억원 → ('17) 5,165억원(156억원, 3.1%)
보육인프라 확충 및 저출산관련 예산의 경우
- ?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년대비 38% 감액된 것은 지자체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많이 신청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감소하였으나(135→75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확충(19→75개소)하여 국정과제 목표인 연간 150개 확대에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 ('16) 302억원 → ('17) 188억원(△114억원, △37.7%)
-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에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16) 487억원 → ('17) 538억원(51억원, 10.3%)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줄었으나 ‘16년 지원추이 및 실제 수혜대상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5.1만명→3.4만명)
* ('16) 200억원 → ('17) 100억원(△100억원, △50%)
노인관련 예산의 경우
- 노인일자리 예산의 경우 ‘16년 대비 일자리 수는 5만개 확대하였고, 단가 인상보다는 일자리 수 확대 수요가 더 큰 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16) 3,907억원 → ('17) 4,400억원(493억원, 12.6% 증)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혜자 수를 확대하고(기본서비스 5천명, 종합서비스 1,686명), 단기가사서비스 보다 돌봄종합서비스 선호 경향이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16) 1,534억원 → ('17) 1,617억원(83억원, 5.4%)
- 노인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대비 73.4% 감소하였으나,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가 미반영된 결과이며, ’15년 국회에서 반영된 경로당 냉난방비 제외 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16년 110억 →’17년 109억)
* ('16) 411억원 → ('17) 109억원(△302억원, △73.5%)
재정운영담당관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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