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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239
등록일 2016-11-1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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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긴급보육바우처_미사용분_내년_2월까지_이용_가능!.hwp 다운로드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보육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보육 제도 보완

보건복지부는 ’16.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월에 미사용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하였으나,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키로 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한편,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부 작성·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출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경우 아동의 등·하원 관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출석부에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기재토록하여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 및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업무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에 등·하원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

 

보육사업기획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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