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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335
등록일 2016-11-14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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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월.석간]_교사실,_화재경보기_설치_의무화로_보육환경_개선.hwp 다운로드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15.9)’에 따라

 ○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였다.

  ②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 어린이집 1~3층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

   -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경보를 발하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FAX : (044) 202 - 397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2016-11-14 보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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