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 980개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
- 2017 업무보고,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복지 실현 -
??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가구, 127만→134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단독가구 100만→119만원, 14만명 확대) ○ 읍면동 복지허브화(980개→2,100개) 대폭 확대 및 사례관리비(600만원→840만원) 증액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사후지원 강화 ○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 → 5백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 ○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 공론화 추진예정 ??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각1개), 음압격리병상 확충(114 →194개병상),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추진 ○ 호스피스 다양화(암이외 질환, 요양병원·가정 확대),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1만→2.5만명) ○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개→50개), 프로젝트(17개→25개) 지원 확대, 일자리 3만명 증가 ??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0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확대(0~12개월→0~24개월) ○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만→22만원), 보조교사 지원확대(12,344명→15,000명), “다함께 돌봄”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 검토, 노인활동수당 인상(20만→2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41.9만개→43.7만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는 계획을 밝힘.
??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7년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정책방향 >
?? 금년도 업무보고 중점과제는,
○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아동?장애인?노인 권익증진 강화, 필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자함
○ 둘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함
○ 셋째,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부처?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 확립 및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전 국민 노후 준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 기초연금 수급자 : (’16) 460만 명 → (’17) 474만 명 ◈ 읍면동 복지허브화 : (’16) 980개 → (’17) 2,100개
1.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기초생활보장과장 양동교044-202-3051>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
*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17.7월)
< 기초생활보장제도 > < 긴급복지 지원 >
??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과장 김문식 044-202-3670>
○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 (’16) 20.4만원 → (’17) 20.6만원 (1%인상)
??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우경미 044-202-3270> < 노인지원과장 조신행 044-202-3470> < 자립지원과장 김우기 044-202-3070> ○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자활 등 일자리 1만 개 증가(64만→65만)
○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만 개 증가(70만→75만)
2.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지역복지과장 박금렬 044-202-3120>
○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읍면동 변화:(종전)복지사업 접수창구→(변화)어려운 이웃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 ’16년 실적 :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57만건(공적지원 18만건, 민간연계 36만건 등), 방문상담 69만건 ○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 (’16년) 선도지역 33곳 우선 지원 → ’17년 추진 읍면동(2100개) 지원
○ (인력 충원)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 조기 배치(’17.6월)
?? IT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유형을 생애주기·대상자 별로 다각화(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하고, 연계정보를 추가(23종→25종)* *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정보
○ (민?관 정보공유) 복지 중복?누락 방지 및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7.3월~)
3.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 (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지원 체계 강화<아동권리과장 임대식 044-202-3430>
○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7.7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지원 제도화 등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 조기발굴
??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8개소, 1월~),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월) < 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044-202-3280> *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준비에 만전
?? (독거노인)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 강화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044-202-3465> ? 기본서비스(취약독거노인 지원) : (’16년) 22만 → (’17년) 22.5만 명 ? 종합서비스(거동불편노인 지원) : (’16년) 3.7만 → (’17년) 4.1만 명
○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활성화
* 민간기업 임직원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어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
?? (정신질환자)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044-202-2860>
*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시범사업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044-202-2730> < 보험정책과장 이창준 044-202-2710> ○ (추가 보장강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
<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10월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10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10월 고가검사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0월 취약 계층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12월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험정책과장 이창준 044-202-2710>
○ (방향)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 (방안)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
*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 추진
Ⅱ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 자살률(10만명당) : (’15) 26.5명 → (’17) 23.9명 ◈ 보건산업 수출 : (’16) 98억 달러 → (’17) 114억 달러
1.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044-202-2420> <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044-202-2730> <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044-202-2450>
○ (진료정보 교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7.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17.하반기)
○ (수가개편)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17.7월 이후)
○ (의료인력*)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17.6월)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17.10월)
??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질병정책과장 강민규 044-202-2510> < 생명윤리정책과장 황의수 044-202-2940>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17.8월)
* 병·의원 → (+) 요양병원, 입원형 → (+) 가정형?자문형
○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17.6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7.12월) 등 법* 시행(’18.2월)에 만전 * 연명의료결정법 ??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 <디지털의료제도팀장 김건훈 044-202-2422>
○ (ICT 의료)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
○ (제도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정책과장 남점순 044-202-2580>
○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 확충(’17.1월~)
○ (접근성)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17.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17.7월~)
○ (해외진출)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17.1월~)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17.12월)
2.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 공공의료과장 임혜성 044-202-2530> <응급의료과장 진영주 044-202-2550> <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044-202-2730> ○ (필수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
*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4→5개소,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5→37개소
○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 마련(’17.12월) 등 ○ (응급의료 강화)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마련ㆍ제공(’17.3월~)
-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24시간 영상판독 협진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질병정책과장 강민규 044-202-2510>
○ (대응 인프라 지속 확충)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각 1개소, ~’20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6년: 118병상 → ’17년: 194병상) 등
○ (항생제내성)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16.8월)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 (결핵)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목표
*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1 학생, 만 40세, 입대장병 등(188만명)
* DDD(Defined Daily Dose): 1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1,000명
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 건강증진과장 권병기 044-202-2820> < 디지털의료제도팀장 김건훈 044-202-2422>
○ (흡연율 감소) 성인남성흡연율 29% (’20년)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
-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 추진
○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
*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 추진
??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044-202-2860>
○ (자살률 감소)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 노력 * (’15) 26.5명 → (’20) 20명
○ (고위험군 관리)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확충(16개소) 등
○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 마련(’17.3월)
4.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044-202-2901>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영기 044-202-2920> <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044-202-2960>
○ (기본계획)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18~’22, 10월)
○ (첨단의료)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 마련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16.8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 활성화
○ (바이오헬스 생태계)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 지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044-202-2960> <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TF 팀장 오상윤 044-202-2963> < 보험약제과장 고형우 044-202-2750>
○ (종합계획)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수립
○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지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의료총괄과장 손일룡 044-202-2980> < 해외의료사업과장 백형기 044-202-2890>
ㅇ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16.11)에 근거해 ’17년 시행계획 수립(3월)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 강화
○ (해외진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 추진
* 컨설팅 (’16)30개 → (’17)50개, 프로젝트 지원 : (’16)17개 → (’17)25개
○ (외국인환자 유치)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17.2월) 등 한국의료 신뢰 향상
??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044-202-2901> <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044-202-2960>
○ (일자리 확대) ’17년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
Ⅲ
인구 위기 대응 강화
◈ 공공보육 비율(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 (’16) 30% → (’17) 32% 확대 ◈ 노인일자리 : (’16) 41.9만개 → (’17) 43.7만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인구정책총괄과장 정호원 044-202-3370>
??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 (주도적 대응 강화)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2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위원회 중심의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주도
○ (기본계획 보완) 저출산 분야 핵심 대책 심층 점검, 범정부적 보완방안 마련
* (예시)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근로시간 단축, 유연?재택근무 등)
??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 (우수 지자체 지원)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응분야 별도 신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저출산 대응 선도모델 공모 등 추진
○ (민간 참여) 결혼?출산?양육친화 기업에 대한 유인책* 강화,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지표 반영 대폭 확대, 양육친화적 문화 확산
* (예시) 결혼?출산?양육친화기업에 대한 기업공시반영, 정부조달 우대
2.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출산정책과장 우향제 044-202-3390> <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044-202-2730> ○ (임신)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1~9월)하고 ’17.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 (1단계: ’16.9~’17.9) 일정 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365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
* 그간 50만원 일률 공제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로 인한 혜택 감소 최소화
<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지원 방식과 예시 > ▶ (’16년) 50만원은 일률 공제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7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0~12개월→0~24개월)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인구정책총괄과장 정호원 044-202-3370> < 보육정책과장 장호연 044-202-3540> < 보육사업기획과장 장재원 044-202-3560> < 보육기반과장 김수영 044-202-3580>
○ (보육)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 추진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지속 확대 추진
- 국공립·직장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비율이 32% 이상이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속 확충(’17년 410개 이상 확대),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종일이용 아동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22만원), 보조교사 추가 지원(12천명→ 15천명), 신규 어린이집·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 등
-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제로 운영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의 20%(약 8천개소)가 평가 사각지대로 잔존
○ (돌봄) 출·퇴근 시간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다함께 돌봄사업’ 모델 개발 검토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의, 모델 연구, 시범사업 등 추진
아이돌봄(0~12세) *5.6만명/소득별 차등부담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사적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수요자신청 → ← 지역자원활용 돌봄제공 “다함께 돌봄” ? 서비스 연계?조정?관리
- 지자체 장 주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돌봄사각지대 진단, 지역특화 틈새 돌봄 지원, 인력?공간 등 자원 발굴?관리
? 서비스 자원
- (인력)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보건복지 자격보유자 등 시민참여 + 공익일자리(행정 등)
- (공간) 공공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기존 돌봄시설연계(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 수요자 이용 및 부담
- 돌봄사각지대 수요자 서비스 이용 등록?신청, 실비 본인부담
관계부처 합동 모델 개발?시범사업 지원 등 협업
초등돌봄(6~12세) *24만명/급?간식비 등 부담 보육?유아교육(0~5세) *244만명/무상지원
3. 고령사회 대비 강화
??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 <인구정책총괄과장 정호원 044-202-3370> < 국민연금정책과장 김기남 044-202-3610> < 노인지원과장 조신행 044-202-3470>
○ (노후준비 서비스)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온라인 진단 서비스 (‘16) 3만명 → (‘17) 5만명오프라인 진단?상담 서비스 : (‘16) 8만명 → (‘17) 9만명
- 公?私연금 통합정보 제공범위 확대(농지?직역 연금까지 포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홍보?시행 * 일정급여 이상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확대
- 제4차 재정계산(‘18년)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 진행(’17.4~’18.8)
○ (노인일자리)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 원), 성과에 따른 다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 완화*
* 기존 30명 → 업종별 10~20명으로 차등화(업종별 고용규모 등 고려)
-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 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
??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요양보험제도과장 김혜선 044-202-3490> <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상희 044-202-3510>
○ (통합재가서비스) 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 강화
○ (서비스 질 향상)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 검토
* 서류평가를 줄이고 관찰?질문평가를 도입, 공동생활가정은 성격?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평가지표 구성(’17.下)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18~’22) 수립하여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 < 인구정책총괄과장 정호원 044-202-3370>
○ 전반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제도개선 방안 보완
* (예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자원 전략 수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제도 개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기획조정담당관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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