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보육정책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도움 필요한 조손가정, 빨리 발견하고 세심하게 배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679
등록일 2017-03-08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3.2.목.조간]_도움이_필요한_조손가정,_좀_더_세심하게_살피겠습니다!.hwp 다운로드

도움 필요한 조손가정, 빨리 발견하고 세심하게 배려!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에 손자녀 전입시 집중발굴 대상 포함 등 빅데이터 활용

차상위계층 지원시 완화된 기준 적용, 조제분유 지원 대상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촘촘히 찾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빈곤위험이 높으며, 가족 내 돌봄과 보호기능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조손가정 현황(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15년 153천 가구 → ’35년 321천 가구
** 조손가정 가구 당 평균소득 : 2,175만원(전체가구 평균소득 4,883만원의 45%에 불과, 다문화가구(4,328만원), 장애인가구(3,513만원)보다도 낮은 수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생계지원, 노인?아동 돌봄서비스, 취약위기가구 지원(여성가족부 소관)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조속한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조손가정 지원정책 현황 [붙임1]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민간 간 정보를 공유하여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을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부모(노인의 자녀세대)의 사망?전출이 있는 경우 중점발굴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발굴 대상 가정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16년~)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13개 기관 23종의 사회보장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먼저 발견하는 정보시스템. ’16년에 시스템을 통해 27만 명을 발굴하여 5만 명에게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받아,

부모 학대 등으로 발생되는 조손가정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별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시스템’을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구축(’17. 상반기부터 단계적 개통예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조손가정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층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 차상위계층 개념 및 지원제도 현황

(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기본 혜택) 국가장학금(대학생), 양곡할인, 전기세?통신료 등 요금감면, 문화바우처 등
(차상위계층 중 장애,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자활사업 등

조손가정의 경우, 가구 전체로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부모 또는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완화한다.

* 「2017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지침 개정(’17.2월 기 조치)

또한 아동 양육지원, 민간자원 연계 지원 시에도 조손가정에 세심한 배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40%이하) 위기가구에 조제분유 비용 지원 시 올해부터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 「2017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개정(’17.2월 기 조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정을 기부식품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다.

* 「2017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 개정(’17.2월 기 조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손가정처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먼저 찾아, 각종 복지 서비스를 누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조손가정 지원정책 현황


▶ URL안내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
다음자료 인구절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