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조손가정, 빨리 발견하고 세심하게 배려!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에 손자녀 전입시 집중발굴 대상 포함 등 빅데이터 활용
차상위계층 지원시 완화된 기준 적용, 조제분유 지원 대상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촘촘히 찾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빈곤위험이 높으며, 가족 내 돌봄과 보호기능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조손가정 현황(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15년 153천 가구 → ’35년 321천 가구 ** 조손가정 가구 당 평균소득 : 2,175만원(전체가구 평균소득 4,883만원의 45%에 불과, 다문화가구(4,328만원), 장애인가구(3,513만원)보다도 낮은 수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생계지원, 노인?아동 돌봄서비스, 취약위기가구 지원(여성가족부 소관)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조속한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조손가정 지원정책 현황 [붙임1]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민간 간 정보를 공유하여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을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부모(노인의 자녀세대)의 사망?전출이 있는 경우 중점발굴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발굴 대상 가정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16년~)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13개 기관 23종의 사회보장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먼저 발견하는 정보시스템. ’16년에 시스템을 통해 27만 명을 발굴하여 5만 명에게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받아,
부모 학대 등으로 발생되는 조손가정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별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시스템’을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구축(’17. 상반기부터 단계적 개통예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조손가정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층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 차상위계층 개념 및 지원제도 현황
(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기본 혜택) 국가장학금(대학생), 양곡할인, 전기세?통신료 등 요금감면, 문화바우처 등 (차상위계층 중 장애,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자활사업 등
조손가정의 경우, 가구 전체로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부모 또는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완화한다.
* 「2017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지침 개정(’17.2월 기 조치)
또한 아동 양육지원, 민간자원 연계 지원 시에도 조손가정에 세심한 배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40%이하) 위기가구에 조제분유 비용 지원 시 올해부터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 「2017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개정(’17.2월 기 조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정을 기부식품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다.
* 「2017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 개정(’17.2월 기 조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손가정처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먼저 찾아, 각종 복지 서비스를 누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조손가정 지원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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