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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561
등록일 2017-03-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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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금.사회관계장관회의_종료_후]_아동복지시설내_취약아동_보호를_위해_범정부_차원_대응체계_강화한다_5.hwp 다운로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인권보호관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운영 등 외부 감시 강화

아동학대행위자 가중처벌 및 최대 20년간 취업제한, 중대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범정부 차원의「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확정

정부는 ’17.2.24(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으로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15년 233건→’16년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등 해당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이에 정부는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신설 등 시설 내 아동보호 실태 등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명)*’을 신설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매뉴얼 개정 등).

*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별로 1:1 매칭, 아동보호실태·종사자 근무 상태 등 점검(월1회 이상)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 가능,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확인하고,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조사 실시

학교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 아동학대 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위험도 체크리스트 및 상세 해설 첨부

시설장·종사자 등에 의한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법 시행령 개정)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제도, 공익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 신고의무자 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대 예방 법 교육 실시(법무부), 공익 신고 절차·방법 등 교육·홍보 자료 배포(국민권익위·복지부) 등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 실시

학대 사례 확인 시 해당 종사자 및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직위해제 등)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시설 전원 등 조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성폭행·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0개소), 해바라기센터(37개소) 등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분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장·종사자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 정신질환·마약 중독, △ 금고이상 실형 선고후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인 경우 등 취업 제한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정부는 시설장·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가중처벌(1/2범위 내)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16.11, 대검찰청)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법무부).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 (현행) 경중과 관계없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폐쇄 → (개선)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단순 양육소홀·자진신고 등은 행정처분 기준 완화·경감 등

또한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연2회, 상·하반기)하고, 서비스 질 향상·학대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시설보호 아동용 양육 매뉴얼」 개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 전문인력 활용

시설 내 아동 간 성폭행·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 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행·폭행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적 상담·치료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자발적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 한국아동복지협회 내 ‘아동인권센터’ 운영,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연중 운영 및 학대 발생·예방 활동 미흡 시설에 대한 후원사업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 등

우수 시설·종사자 포상 및 시설 평가 반영,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시설 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286개소*, 대상 아동 14천명
    * 아동양육시설 240개소(수사 중 시설 등 제외), 보호치료시설 11개소 등
  • (방법) 시군구 : 시설·종사자 복무 점검, 경찰 : 종사자 등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 대상 1:1 상담 조사

이번 점검은 3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인권 취약요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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