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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295
등록일 2017-03-2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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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아동학대_대책(′16.3월)_1년,_아동학대_인식_개선_및_인프라_증가.hwp 다운로드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① 학대신고(54%↑), 현장조사(50%↑), 경찰동행(86%↑), 응급조치(50%↑) 등 증가

② 아동학대 전담검사 및 학대예방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

③ 정부,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학대 강력 대처

< 한층 강화된 학대 피해아동(보람이, 가명, 생후7개월) 보호사례 >

한층 강화된 학대 피해아동(보람이, 가명, 생후7개월) 보호사례
대응 체계 주요 내용
조기 발견 징후확인
  • 병원 응급실 방문,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 판정
신고
  • (신고의무 강화) 의사가 친모 설명(단순 사고)을 의심, 112 신고
신속 대응 현장조사
  • (신속조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및 조사
    • 조사 결과 친모의 진술 번복 등 확인
조치
  • (피해아동·가해자 조치강화) 보람이를 아동일시보호소에 즉시 인도(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
    • 친모와 보람이 격리조치(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 친모에 대하여 친권상실청구
가해자 처벌
  • (아동학대범죄 엄정수사) 친모 구속수사
    • 칭얼댄다는 이유로 보람이를 상습적으로 던지고 때림
  •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기소
피해아동 지원
  • (사후지원 확대) 보람이에 대한 치료지원, 피해아동 친부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및 부모교육 의뢰 등

※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제 개입사례를 토대로 재구성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수립·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3월 29일로 1주년이 된다.

*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 ’16.3.29) 논의·확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또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 총 10회 개최)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후속대책*도 마련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아동학대 대책 추진현황 평가 및 보완방안(’16.9.30, 사회관계장관회의)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책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1만 7천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15.12~’16.12월)을 실시하고, 그 중 학대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였고,

* 위기아동: 장기결석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저소득 가구 등 포함
** 원가정 보호 및 방문·사례관리 60여건, 쉼터 등 분리보호 30여건

위기아동 중 3∼5세 포함 가구(약 5천 가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양육상담*(책자 등 보급)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하였다.

*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16.11월 시행)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입양기관 종사자 등 3개 직역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도 더욱 강화(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감시망을 확충하였으며,

* 신고의무자 전체 24개 직군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자료 배포(’17.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17.3.1 시행)하여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은 더욱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학교장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대상 취학·출석 독촉 가능, 아동의 출입국 사실 등 학교장의 확인 권한 부여, 취학관리 전담기구(교육청) 설치 등

<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도 확충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4개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격리·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55개→60개)과 학대피해아동 쉼터(46개→53개)도 추가 확충하였고,

전국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303명)을 배치하여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합동점검 등에 적극 대응하였다.

<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개선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비정부단체(NGO) 등과 연대해 교육·홍보도 전개해 왔다.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 약 23만 명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4분 가량)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 오픈 이후 누적 시청건수 230,513건 (’16.11월∼’17.2월)

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였다.

* 초중고 교원연수자료 등에 부모교육 내용 포함,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리플렛 비치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가족행복드림(여가부) 사업확대(’16년 6개 → ’17년 17개)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인식을 갖도록 아동권리헌장* 및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등 리플렛 배포(약8만부), 교육 동영상 제작 등
** 989회 초·중·고등학교 133,645명 대상 법교육 실시(’16. 12월 기준)

그리고 어린이날(5.5)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전후 아동학대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를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엘리베이터 모니터·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카드뉴스·웹툰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 주요 성과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인식 개선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은 전년 대비 약 54%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신고의무자 신고도 전년 대비 69%가 급증하였다.

* 신고의무자 주요직군별 신고: 학교교직원(2,172→3,978), 의료인(137→216) 등

이는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아동학대행위 중 부모에 의한 행위 약 80% (2016년)

또한 2016년 아동학대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50%↑) 및 경찰 동행조사(86%↑)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50%↑) 및 보호시설 인도(58%↑), 상담·심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29%↑), 피해자 국선변호사(47.9%↑) 및 진술조력인의 지원(81.2%↑)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계 및 보완, 내실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등 새롭게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 생후 1개월에 유기되어 주민번호 거주불명 아동, 현장점검 시 누락(’17.3.3) 등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관*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설치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 아동위원 등 300여명,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보호실태 등 점검(월1회 이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만 개봉가능, 주기적 시설 방문·학대 의심사례 확인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도 확대(현행 10년→최대 20년)하는 등 보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 (’17.2.24, 사회관계장관회의)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감시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사 등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17. 9~)

또한 학대 등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조기에 발견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한 법률상담 및 필요 시 비용 지원 등 명시
** 복지부장관(또는 지자체장)이 피해아동 신체·정신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지정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훈육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18년 시행)
**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사업(11억) ’17년 예산 반영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쉼터(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향후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후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대책 발표 후 주요 지표 추이

아동권리과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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