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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42
등록일 2017-08-23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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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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