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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283
등록일 2017-09-0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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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국내_어린이집·유치원_다니는_재외국민도_보육료·유아학비_지원.hwp 다운로드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다닐 경우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15.11월)

** 소득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급ㆍ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수급권을 가질 필요(’17.6월)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ㆍ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금의 100%
  • 출석일수 6~10일 : 월 정부지원금의 50%
  • 출석일수 1~5일 : 월 정부지원금의 25%

    ※ 출국 후 91일째(출국일 포함)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출석일수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 출석일수 15일 이상 : 월 정부지원금의 100%
  • 출석일수 15일 미만 : 월 정부지원금 일할계산

    ※ 출국 후 31일째(출국일 포함)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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