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자료 12월 28일(목) 조간(12.27.12:00이후 보도) | 배 포 일 | 2017. 12. 27. (총 2매)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팀 | 팀 장 | 변 효 순 | 전 화 | 044-202-3445 | 담 당 자 | 이 관 형 / 윤 성 웅 | 044-202-3435 / 3440 |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 31만828개 기관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
○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단위 : 개, 명) 구분 | 전체 기관수 | 점검완료 기관수·인원 | 적발유형 | 기관수 | 대상인원 | 계 | 운영자 | 취업자 | 계 | 33만6731 | 31만828 | 195만1622 | 30 | 14 | 16 | 교육부 | 15만7204 | 15만4170 | 113만4854 | 25 | 9 | 16 | 문화체육관광부 | 4만425 | 3만4839 | 4만8380 | 5 | 5 | 0 | 보건복지부 | 11만6397 | 10만2,206 | 63만7014 | 0 | 0 | 0 | 여성가족부 | 2991 | 2814 | 2만8161 | 0 | 0 | 0 | 국토교통부 | 1만9714 | 1만6799 | 10만3213 | 0 | 0 | 0 |
□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패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이행?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17.12.20.시행)
○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를 통해 12월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6에 따라 ‘점검기간 및 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명칭?소재지?대상자 수, 조치계획?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 (목적)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점검?확인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점검기간) ’16. 9. ~ ’17. 7. □ (점검결과) 30건 적발 후 시설폐쇄, 해임의 행정조치 추진 ○ 소관기관별 점검결과 구분 | 전체 기관수 | 점검완료 기관수·인원 | 취업제한대상자 운영?취업 기관 조치 현황 | 기관수 | 인원 | 기관수 | 인력(운영자 및 취업자) | 계 | 조치 완료* | 조치예정 | 계 | 33만6731 | 31만828 | 195만1622 | 29 | 30 | 25 | 5 | 교육부 | 15만7204 | 15만4170 | 113만4854 | 24 | 25 | 21 | 4 | 문화체육관광부 | 4만425 | 3만4839 | 4만8380 | 5 | 5 | 4 | 1 | 보건복지부 | 11만6397 | 10만2206 | 63만7014 | - | - | - | - | 여성가족부 | 2991 | 2814 | 2만8161 | - | - | - | - | 국토교통부 | 1만9714 | 1만6799 | 10만3213 | - | - | - | - |
* 조치 완료 : 기관 폐쇄, 해임 등
○ 시설유형별 적발 건수 소관기관 | 구분 | 적발 기관수·인원 | 조치 현황 | 행정조치 주체 | 기관수 | 인원 | 조치 완료 | 조치예정 | 계 | 운영자 | 취업자 | 계 | 29 | 30 | 14 | 16 | 25 | 5 | - | 교육부 | 학교 | 10 | 10 | - | 10 | 6 | 4 | 교육감(장) | 학원 | 14 | 15 | 9 | 6 | 15 | - | 교육감(장)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 5 | 5 | 5 | 0 | 4 | 1 | 시?군?구 |
참고2 |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 |
관할부처 | 아동관련기관 | 교육부 |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2.「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8년 시행) |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문화체육관광부 | 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보건복지부 | 5.「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7.「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9.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여성가족부 |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2.?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1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16.「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17.「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1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19.「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20.「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국토교통부 | 21.?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 법무부 |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8년 시행) |
참고3 | | 적발된 아동학대범죄전력자별 취업제한 조치 소관부서 |
구 분 | 적발인원 (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학교
| 유치원 | 1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97 | 초?중?고 (교직원) | 8 |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487 | 초?중?고 (행정요원) | 1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3 | 학원 | 15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974 | 체육시설 | 5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
참고4 |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관련 법령 |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범죄 적용 시점 ○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조치 절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①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9조의 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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