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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687
등록일 2017-12-28 수정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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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목.조간]_아동관련기관_종사자_중_아동학대_범죄_전력자_30명.hwp 다운로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41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12월 28일(목) 조간(12.27.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2017. 12. 27. (총 2매)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팀

팀    장

변 효 순

전    화

044-202-3445

담 당 자

이 관 형 / 윤 성 웅

044-202-3435 / 3440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 31만828개 기관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단위 : 개, 명)

구분

전체 기관수

점검완료 기관수·인원

적발유형

기관수

대상인원

운영자

취업자

33만6731

31만828

195만1622

30

14

16

교육부

15만7204

15만4170

113만4854

25

9

16

문화체육관광부

4만425

3만4839

4만8380

5

5

0

보건복지부

11만6397

10만2,206

63만7014

0

0

0

여성가족부

2991

2814

2만8161

0

0

0

국토교통부

1만9714

1만6799

10만3213

0

0

0

   


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패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이행?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17.12.20.시행)


 ○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를 통해 12월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6에 따라 ‘점검기간 및 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명칭?소재지?대상자 수, 조치계획?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참고1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목적)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점검?확인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점검기간) ’16. 9. ~ ’17. 7.

(점검결과) 30건 적발시설폐쇄, 해임의 행정조치 추진

  ○ 소관기관별 점검결과

 

구분

전체 기관수

점검완료 기관수·인원

취업제한대상자 운영?취업 기관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력(운영자 및 취업자)

조치 완료*

조치예정

33만6731

31만828

195만1622

29

30

25

5

교육부

15만7204

15만4170

113만4854

24

25

21

4

문화체육관광부

4만425

3만4839

4만8380

5

5

4

1

보건복지부

11만6397

10만2206

63만7014

-

-

-

-

여성가족부

2991

2814

2만8161

-

-

-

-

국토교통부

1만9714

1만6799

10만3213

-

-

-

-

 


  * 조치 완료 : 기관 폐쇄, 해임 등


   ○ 시설유형별 적발 건수

 

소관기관

구분

적발 기관수·인원

조치 현황

행정조치 주체

기관수

인원

조치 완료

조치예정

운영자

취업자

29

30

14

16

25

5

-

교육부

학교

10

10

-

10

6

4

교육감(장)

학원

14

15

9

6

15

-

교육감(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5

5

5

0

4

1

시?군?구

 

참고2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

 


관할부처

아동관련기관

교육부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8년 시행)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관광부

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5.「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여성가족부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6.「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7.「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9.「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0.「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21.?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8년 시행)

 

참고3

 

적발된 아동학대범죄전력자별 취업제한 조치 소관부서

 

 

구 분

적발인원
(명)

소관부서

연락처

학교

유치원

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초?중?고
(교직원)

8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초?중?고
(행정요원)

1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044-203-6313

학원

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974

체육시설

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0

 

참고4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보건복지부장관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범죄 적용 시점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조치 절차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①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 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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