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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사전신청 점검 현장방문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61
등록일 2018-06-26 수정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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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사전신청 점검 현장방문

- 아동수당 신청현황 및 온라인 시스템 운영상황 등 점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사전신청 첫날인 620() 1630분에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신청 정보를 총괄 처리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을 통해 읍면동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방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대상자(198만 가구, 253만명)가 많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작은 방심이나 실수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직원들 스스로가 아동수당 신청인이라는 마음으로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집중되면 혼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초반을 피하거나 연령별 신청 권장기간에 따라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 현장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안내에 따르는 것을 권장 (다수 지자체는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과 동일하나, 일부 지자체는 다를 수 있음)

 

아동수당은 6.20~9.30일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결정되면, 첫 급여인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 예시 : 9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금융조회 동의서명*이 필요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준비하면 편리하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중 1인만 동의서명하여 제출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신청서식 출력 가능 (홈페이지의 신청서 작성방법참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한부모 가정은 1)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접속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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