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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보육교사 휴게시간 이용」점검 현장방문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282
등록일 2018-07-04 수정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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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보육교사 휴게시간 이용」점검 현장방문

-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어린이집 휴게시간 이용 상황 점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2() 서울 마포구 소재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휴게시간 특례제외 시행 첫날을 맞이하여, 실제 보육교사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도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6,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보조교사 6000명 추가 확보(기존 32000명 포함 전국에 총 38000명 근무) ,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민간·가정모든 유형 어린이집), 휴게시간 동안 보조교사 업무전담 가능 등

 

이날 방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선생님들의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장님, 보육교사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휴게시간 이용을 지지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우선 마련한 보조교사 충원 외에도 계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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