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보육교사 휴게시간 이용」점검 현장방문
-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어린이집 휴게시간 이용 상황 점검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일(월) 서울 마포구 소재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 이번 방문은 휴게시간 특례제외 시행 첫날을 맞이하여, 실제 보육교사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도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보조교사 6000명 추가 확보(기존 3만2000명 포함 전국에 총 3만8000명 근무) ,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민간·가정→ 모든 유형 어린이집), 휴게시간 동안 보조교사 업무전담 가능 등
□ 이날 방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선생님들의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원장님, 보육교사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휴게시간 이용을 지지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 덧붙여, “정부에서 우선 마련한 보조교사 충원 외에도 계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