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보육정책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40
등록일 2018-09-19 수정일 2018-09-19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9.18.화.국무회의_시작_이후]_9월_21일_조사완료된_190여만_명에게_아동수당_첫_지급_예정.hwp 다운로드

[9.18.화.국무회의_시작_이후]_9월_21일_조사완료된_190여만_명에게_아동수당_첫_지급_예정.pdf 다운로드

                       

921,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 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 신청 -

- 신청아동의 2.6%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

- 190여만명 소득·재산 조사완료. 조사미완료자는 10월말 소급하여 두 달분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921()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되었다.

 

지난 620일부터 914일까지 230.5만 명(0~5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되었다.

 

* 선정기준액 :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

 

9.21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9.14 현재 184만 명 지급확정, 9.17까지 지속 증가 예정)

 

* 9.21 지급하려면 9.17까지 확정 필요. 9.18~20 ‘전자결재지방재정시스템금융기관절차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되었다.

 

* 금융정보 요청 후 140개 금융기관의 회신까지 평균 1개월 소요되며 9.14 현재 8.21 신청자까지 회신됨

 

 

< 9.14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자 현황 >

  

구분

신청(9.14일 기준)

9월 급여지급

탈락 결정

9월 급여 지급 미결정자

소계

금융정보 조회중

지자체 조사 진행 중

아동 수

230.5만 명

184.4만 명

6.0만 명

40.1만 명

24.9만 명

15.2만 명

신청 대비 비율

100%

80.0%

2.6%

17.5%

10.8%

6.6%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9.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대상자 결정 시점에 따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9.28, 10.25 )에 지급. 소명자료 미제출시에는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9.21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9.18~19)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8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 신청일자별 9월 급여 지급-미지급 아동 수 (9.14일 기준, 만 명) >

 

신청일자별 9월 급여 지급-미지급 아동 수 - 신청일, 6.20~30, 7.1~15, 7.16~31, 8.1~15, 8.16~31, 9.1~14, 합계로 구성

 

 

신청일

 

6.20~30

 

7.1~15

 

7.16~31

 

8.1~15

 

8.16~31

 

9.1~14

 

합계

 

 

 

신청자 수

78.2 64.5 35.1 20.3 19.9 12.5 230.5

 

9월 지급대상

73.5 58.6 30 15.6 6.1 0.6 184.4

 

탈락자

2.3 2.0 1.0 0.5 0.2 0.0 6.0

 

미결정자

2.4 3.9 4.1 4.2 13.6 11.9 40.1

 

지급대상 비율

94.0% 90.9% 85.5% 76.8% 30.7% 4.8% 80.0%

 

지급대상누적비율*

94.0% 92.6% 91.2% 89.7% 84.3% 80.0% -

 

* 지급대상 누적비율은 6.20일부터 해당일자까지 신청한 아동 중 지급대상의 비율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구성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청률

88.6% 94.7% 95.6% 95.1% 96.5% 95.9% 95.7% 95.4%

 

탈락률

5.1% 2.0% 3.0% 1.6% 1.8% 2.1% 1.6% 2.2%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성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청률

94.6% 95.9% 96.3% 95.9% 96.7% 96.4% 96.1% 96.7% 95.0%

 

탈락률

3.0% 1.1% 1.7% 1.7% 1.5% 0.9% 1.3% 1.2% 3.1%

 

* 탈락률은 신청아동 대비 탈락아동 비율로 계산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아동수당법13),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하였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