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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70
등록일 2018-10-18 수정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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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부정수급_등_집중점검_실시.hwp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부정수급_등_집중점검_실시.pdf 다운로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 ‘10.22~12.14, 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였다.

한편,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ʼ18년 하반기 및 ’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전했다.

또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블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어린이집 보조금 등 주요 관리현황
  2. 보육료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현황
  3. 사전모니터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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