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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714
등록일 2018-10-23 수정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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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 복지부, 17개 시·도 어린이집 집중점검 관련 회의 개최, 12월14일까지 2,000개소 어린이집 집중점검 실시,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행정처분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18.10.22~?18.12.14)을 실시하고, ?18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부정수급·유용한 보조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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