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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발족, 제1차 회의 개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76
등록일 2019-03-14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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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아동권리보장원_설립위원회」발족_제1차_회의_개최.pdf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발족, 제1차 회의 개최
- 설립위원 위촉식, 운영규정 및 발족을 위한 연구계획 등 기관 출범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3월 12일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아동복지법」개정법률 공포(‘19.1.15), 시행예정(‘19.7.16)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 법안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위원 위촉 <아동복지법 부칙 제16248호, 2019. 1. 15.>

아동복지 학계 전문가, 건강·보건 전문가 및 법률・인권 전문가 등 총 9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될 예정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19.7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설립위원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조기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는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과 보건복지부가 협업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통합에 따른 자문 등을 위하여 설립추진단에 각 수행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통합기관 협의체”를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 통합업무(위탁수행기관) : ①입양, 실종아동(중앙입양원), ②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③아동자립지원단(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④디딤씨앗지원사업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⑥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 ⑦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추진단장(국장급), 2개팀(조직운영팀, 법인설립팀), 통합기관 파견인력(8명)운영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위원장 선출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은 ‘아동중심’ 관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호에서 돌봄까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9명)
  2.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안)
  3.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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