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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00
등록일 2019-04-24 수정일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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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수.조간]_아동_관련기관_종사자_중_아동학대_범죄_전력자_21명_적발.hwp 다운로드

[4.24.수.조간]_아동_관련기관_종사자_중_아동학대_범죄_전력자_21명_적발.pdf 다운로드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 아동 관련기관(34만 649개)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 일제점검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기관수, 인원(계, 운영자, 취업자)), 조치 현황(조치완료, 조치예정(인원, 비고))으로 구성
구분적발 기관 수 및 인원조치 현황
기관수인원조치완료조치예정 
운영자취업자인원비고
2121615183-
교육평생학습관110110-
학원772570-
보육어린이집442231시설폐쇄
의료의료기관330330-
기타관리사무소220220-
수련시설110110-
체육시설221111시설폐쇄
복지시설111001

시설폐쇄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설림,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대응 사업 수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참고>

  1.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 기관
  2.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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