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3일(목)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1.1. 시행)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 고시 1,156개)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 집합 교육(권장), 시청각 교육 또는 나라배움터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교육, 연극, 토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가능 해당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에 게시된 예방교육 콘텐츠(신고의무자교육) 단독활용 또는 다양한 교육자료로 함께 구성하여 활용 가능 만약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하여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나라배움터 대표사이트(http://e-learning.nhi.go.kr)에서 회원가입→나라콘텐츠→ “공공부문”으로 검색·신청 가능하며, 200자 이상 감상평을 등록해야 수료 가능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 공공부문의 아동학대예방교육 개요
-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주요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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