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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221
등록일 2020-01-2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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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보조_연장보육교사_채용_지원을_위해_사용자부담금_30%를_어린이집에_지원한다!.hwp 다운로드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에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조교사) 담임교사 보육업무 보조, (연장보육교사) 연장반(16:00~19:30) 보육업무 전담, (야간연장보육교사) 19:30이후 야간연장보육 업무 전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만 명(’15)→1.2만 명(’16)→1.9만 명(’17)→2.5만 명(’18)→4만 명(’19)→5.2만 명(’20)

-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 명 중 일부(1만 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하여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월 보수 100만 원 기준,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월 사용자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 원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었다.

2020년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누리보조교사, 지자체나 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별도 신청 불필요(인건비 138만3000원 및 사용자부담금 7만4000원을 합하여 145만7000원 일괄 지원)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매월 1회, 누적 23만 명)을 비롯하여, 2020년 1월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나눔정보 > 인력뱅크

< 붙임 > 사용자부담금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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