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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51
등록일 2020-02-1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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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유치원__코로나19_안전돌봄_지원.hwp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유치원__코로나19_안전돌봄_지원.pdf 다운로드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예비비 확보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1.28)하였다.

 

 ○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 2.18 현재 휴원 9개소


 ○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2.6)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하였고,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보도자료(’20. 2. 7.) 참고

 

 ○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소독지침(2.14) 및 방역강화 대책(2.17) 등을 통해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안내하였다.

 

 ○ 또한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2.7)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자녀 등의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10일동안 허용된 휴가(무급)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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