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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35
등록일 2020-03-03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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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 2018년 대비 적발 인원 55% 감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총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붙임4)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불가(붙임1)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붙임2)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18년부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 시행)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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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2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지원,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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