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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28
등록일 2020-06-23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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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영유아보육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6.2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어린이집의_회계_투명성_및_통학차량_안전관리_의무_강화.hwp 다운로드

[6.2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어린이집의_회계_투명성_및_통학차량_안전관리_의무_강화.pdf 다운로드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6.23) -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9 10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안 제38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제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

   -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 가능
 ③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안 제38조제2항)

  ○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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