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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601
등록일 2021-02-2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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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월.중보위시작(16시)_이후]_중앙보육정책위원회_개최__2021년_보육_시행계획_확정(2.22).pdf 다운로드

[2.22.월.중보위시작(16시)_이후]_중앙보육정책위원회_개최__2021년_보육_시행계획_확정(2.22).hwp 다운로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심의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2일(월)에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 제8기 중보위는 2년간(‘20.9월~’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안건1) >

 ○ 2021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21년 보육 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내용 : <붙임 3> 참조

 ❶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시에도 선정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❷ 보육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

 ○ ’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6월~)를 추진하고, ’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도 수립(12월)할 예정이다.

 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20) 보조·연장교사 5.2만 명, 대체교사 3,436명 → (’21) 보조·연장교사 5.8만 명, 대체교사 4,136명

 ○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평가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

     * 예.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을 서류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 셀프모니터링(반응형 웹 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❹ 부모 양육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년) 443개반 → (’19년) 490개반 → (’20년) 690개반 → (’21년) 890개반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안건1) >

 ○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의 도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영아수당은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25)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안건2) >

 ○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 실효성 있는 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세부적으로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 부모의 제보 없이 상시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자진신고 시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조정 제외

 ○ ‘20년 1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장의 보육실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안건3) >

 ○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와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의 초과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면서,

 ○ “올해에도 ’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보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육관련 예산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3.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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