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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021
등록일 2021-09-1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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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목.조간]_체벌_없는_긍정양육__함께_만들어가요.pdf 다운로드

[9.16.목.조간]_체벌_없는_긍정양육__함께_만들어가요.hwp 다운로드

“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민·관 협력 ‘915 캠페인’ 전개 -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긍정 양육 지침 등을 통해 아동 체벌 금지 인식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9월 15일(수)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21.1∼)

 ○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복건복지부-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11월 19일(금)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915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9.15~11.19)’를 실시한다.

 ○ 9월 15일 관계부처 장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또는 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누리집 : https://www.imaum-idaum.com/Intro

< 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 > : 본문 참조

 ○ 이 외 아동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2명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하여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할 계획이다.

    * 아동계, 종교계, 복지계, 교육·보육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등 총 23개 기관·단체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hwpr) 및 누리집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누리집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 다짐 문구 및 사진 예시 > : 본문 참조


 ○ 또한, 복지부 및 참여 기관 홍보대사(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신애라 등) 참여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 필수 해시태그(#915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국민다짐 #아이마음아이다음 #징계권폐지 #체벌금지)와 함께 다짐 사진을 공유한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 다짐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까지 지속되며, 모든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체결 >

□ 한편,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는 깨끗한 나라(대표이사 최현수)와 9월 15일(수) 비대면 방식(개별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915 캠페인’을 홍보하고,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 깨끗한 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 4천 개를 제작하였다.

   -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했던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용 화장지 앞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하였다.

< 참고 : 체벌금지 인식개선 스웨덴 사례 >

▸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대대적 홍보 캠페인 진행

   -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목의 홍보물을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배포

   -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

▸이를 통해 아동 체벌 지지하는 부모 비율 (’65년) 53%→ (’99년) 10%


   - 더 나아가 미용 화장지 뒷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을 삽입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 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미용 화장지 > : 본문 참조

 ○ 제작된 미용 화장지 일부는 다짐 캠페인 경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직영 판매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확산을 위해 캠페인 누리집을 개설(9.8)하여 각종 홍보물(홍보지,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 11월까지 공익광고 영상, 긍정 양육 지침 등도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9월 초에는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여 보육서비스 신청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9월 15일 이후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부·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 및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 하반기 아동수당 관련 홍보지 제작 시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함께 수록할 예정이다.

< 긍정 양육 지침 제작 >

□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으로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지침은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긍정 양육 지침’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긍정 양육 지침’ 상 긍정 양육 개념 및 주요 원칙(안) >

 △ (주요개념)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법
 
 △ (주요원칙) ① 아동과 자기(부모)에 대한 이해 ②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 ③ 공감하는 의사소통과 일관성 있는 태도 ④ 사회가 함께 양육하기 등


□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계기로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 VR 체험 부스 설치, 유아용 교육 영상 배포 등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긍정 양육’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TV, 라디오, 온라인(유튜브, 육아카페 등) 외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열차, 주요 역사 등 옥외매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에서 자체 보유 매체(누리집, SNS, 전광판 등)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전국적으로 지속·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의 행복을 다 함께 지켜달라고 전했다.

<붙임> 1.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서
       2.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송출 내용3. 아동학대 예방 홍보 민·관 협업 추진사항

<별첨> 1. 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2.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비대면) 업무협약식3. 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지(올바른 양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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