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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담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233
등록일 2016-09-2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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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_상담전문요원_인력_채용공고(16-06호).hwp 다운로드

상담전문요원_지원서_자기소개서_경력기술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hwp 다운로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상담전문요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지원 자격

 주요 업무

 상담전문요원
(정규직)

 1명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센터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및 관리, 교육진행 등 보육지원사업팀 제반업무 등

 

  ※ 상담?심리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6. 10. 5.(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10. 6.(목)

 

 면접시험

 2016. 10. 7.(금)

 *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10. 7.(금)

 근무시작일

2016. 10. 17.(월)

 

  ※ 합격자 발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전형일정 및 근무시작일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숙지한 후 지원 요망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포함)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상담전문요원 응시자의 경우, 경력기술서에 재직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의 상담업무경력을 자세하게 소개
        ※ ②~⑥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시 제출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16. 9. 21.) 기준입니다.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 2016. 10. 5.(수)까지
   - 접수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childinfo@hanmail.net)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공무원 8급 보수 상당 수준 기준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형태)
  - 정규직 상담전문요원(1명)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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