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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안내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2486
등록일 2018-10-23 수정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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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1022_처우개선수당 안내 문자 메세지 안.hwp.hwp 다운로드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안내>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처우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영아반 담임교사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매월 22만원

누리반 담임교사 : 처우개선비 매월 30만원

어촌 등 지역 담임교사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매월 11만원

 

지원제외 대상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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