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안내>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처우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영아반 담임교사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매월 22만원 ○ 누리반 담임교사 : 처우개선비 매월 30만원 ○ 농‧어촌 등 지역 담임교사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매월 11만원 □ 지원제외 대상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