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9 – 3호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입찰공고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제작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제작완료일(2019년 10월 18일)까지 ◦ 사업예산 : 77,000,000원(VAT포함) 2. 입찰일정 ◦ 입찰공고기간 : 2019. 4. 19.(금) ~ 4. 29.(월) ◦ 제안서 및 자료 제출 마감: 2019. 4. 29.(월) 오전 11시까지 ◦ 제 출 처 : (0430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사업팀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안서 제출 | 2019. 4. 19.(금) ~ 4.29.(월) 오전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사업팀 | 제안설명회 및 업체심사 | 2019. 4. 30.(화) 10:00~ (예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회의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봉투로 밀봉하여 제출 |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기술․가격협상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3. 입찰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상세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 제안서 7부 및 제안요약본 7부, 동내용 수록 CD 1매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개별 통보(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9.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된 내용도 제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 본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소유로 하여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제공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함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경림 팀장(02-6901-0201), 황민희(02-690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