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9-04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입찰공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2.(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제작완료일까지
○ (사업예산)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VAT포함
2. 입찰일정
○ (입찰공고기간) 2019. 8. 12.(월) ~ 8. 23.(금)
○ (제안서 및 자료 제출 마감) 2019. 8. 23.(금) 16:00까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봉투로 밀봉하여 제출
○ (제 출 처)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운영지원팀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안서 제출 |
2019. 8. 12.(월) ~ 8. 23.(금) 16:00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2:00∼13:00 점심시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운영지원팀 |
제안설명회 및 업체심사 |
2019. 8. 30.(금) 14:00~ (예정)
(※ 변경될 수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 3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소재) |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기술·가격협상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3. 입찰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 후 결과고득점 순으로 함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상세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함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안요청서”붙임 참조)
○ 제안서 7부, 제안요약본 7부, 동일한 내용 수록 CD(또는 USB) 1매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개별 통보(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9.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또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된 내용도 제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소유로 하여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제공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함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채나나 팀장(02-6901-0202), 김세진(02-69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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