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 Ⅰ. 코로나-19 대응 관련(2월 넷째주...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536
등록일 2020-02-25 수정일 2020-03-03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2월4주 1번.txt 다운로드

 

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관련 안내

ㅇ 어린이집은 보육 공백 방지 취지에서 연중 운영이 원칙이므로, 3월 신학기 입소 등 운영은 일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휴원 어린이집이라도 입소는 3.2일 기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때 보육료 자격 취득 여부 확인 필수

ㅇ 일시폐쇄·휴원은 기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하되, 휴원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당번교사 배치,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조치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ㅇ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번교사 배치, 긴급보육 실시

-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파악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매일)

3.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업무배제 대상 확대 등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

ㅇ 보육교직원 한시적 업무배제 대상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자”를 추가했습니다.

ㅇ 보육교사 한시적 업무배제 시에는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적극 활용하시되, 인력 사정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반별 정원 초과 탄력 보육 가능합니다.

ㅇ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가능한 한 자제 바랍니다.

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안내

ㅇ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확정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매 가능합니다.

ㅇ 어린이집에서는 관할 지자체 집행계획에 따른 지원액 통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先구매 後정산) 조치바랍니다.

*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물품으로 구입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문의

5.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ㅇ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대응지침에 따라 업무가 배제되거나 일시폐쇄 또는 휴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대체교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코로나 예방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유급휴가 부여(대구 방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이 외 대상은 표준취업규칙 또는 원내 방침에 따라 개인연차, 무급병가 등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6.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인력 관리

ㅇ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교사 인력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사유 및 지원 일수 : 확진자는 완치 시까지, 업무배제자는 업무배제 종료 시까지

- 육아종 대체교사 인력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센터 출근 후 업무 부여, 교육 실시, 자택 내 유선 대기 등 각 센터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는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