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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어린이 안전대책 강화…법 위반 시 무관용 강력 대응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308
등록일 2017-10-19 수정일

정부, 어린이 식품·사용 제품·시설 등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 제품 생산, 유통, 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먼저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생산·수입단계부터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구매·사용 단계에서는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확대 및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교육 선도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기준 개선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해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차)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법 위반 시 무관용 강력 대응

어린이 식품 관련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들이 접하는 식품, 장난감, 피복, 교통안전의 문제 등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되는 사안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문제를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논의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내년 상반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기사본문바로가기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71019125646191000038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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