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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40
등록일 2018-04-20 수정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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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고농도_미세먼지“나쁨”이면_어린이집_결석해도_출석_인정.hwp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고농도_미세먼지“나쁨”이면_어린이집_결석해도_출석_인정.pdf 다운로드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보육사업안내」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육사업기획과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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