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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③보육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끝)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39
등록일 2018-08-17 수정일

CCTV 설치 의무화 후에도 되레 급증…"감시·처벌만으로는 한계"
"교사 충원해 업무 부담 덜어주고 검증·재교육 시스템 갖춰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학대와 방치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정부는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3년 청주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2015년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1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5년 184곳에서 지난해 302곳으로 되레 증가했다.

허술했던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박사는 "정부 정책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술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 교사 자질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유발의 주요 원인"이라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6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유아교육개론 등 17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중 대부분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고 두 과목만 교육기관에 출석해 수업받는 과목이다.

실습 기간은 6주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면 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어 교육생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두 과목 듣는 것으로는 교사 자질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며 "교육생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반복해서 예방교육을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은 "온라인 수강을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면 수업 비중을 늘리고 인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만 0세반 3명, 만 1세반 5명, 만 2세반 6명, 만 3세반 15명, 만 4∼5세반 20명으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강 팀장은 "대부분 보육교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상담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며 "관계 기관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사들이 자신의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에 대한 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서울은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구를 담당하고 있다. 10여명의 상담원이 인구 100만명을 훌쩍 넘기는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를 제대로 조사·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장화정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교육·보호 기관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예산 확대"라며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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