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보육뉴스

보육뉴스

보육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합뉴스]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가 관리한다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25
등록일 2021-04-08 수정일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가 관리한다

 

송고시간2021-04-07 09:00

신선미 기자기자 페이지

식약처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수준 강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된다.

센터 지원대상은 영·유아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미만인 어린이 급식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등록 대상을 영양사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런 소규모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급식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추가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외 시간에 급식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424곳이 설치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