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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075
등록일 2018-04-02 수정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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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8차).hwp 다운로드

[위촉연구원]응시원서 등(양식).hwp 다운로드

[공개채용 공고 제2018-8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할 역량 있고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직급

인원

직무 및 자격기준

계약기간

위촉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

1

▶따복어린이집 회계전반 점검 및 보육과정 컨설팅

임용일로부터 1년

▶석사학위 취득 이상

▶전공분야 : 보육/유아교육/사회복지 등 직무관련분야

▶경력사항 : 보육교사 자격소유자,

              원장 경력자 우대 , 어린이집 회계 실무 능통자 우대, 유관기관(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관련 재단 등) 보육행정 경력자 우대

 ※ 공통사항

  - 채용분야 경력자 우대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보수는 연구원 내규에 의함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3. 29.(목) ~ 4.9.(월) 13:00까지

    ※원서교부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sa@gfwri.kr)※방문/우편접수 불가

  

3. 채용시험 방법 및 일정

 ○ 채용시험 방법

   1)서류전형

     - 연구원 전형기준에 의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심사위원 질의응답

 ○ 채용시험 일정 : 2018. 4. 11.(수) ~ 17.(화)

 ○ 임용예정일 : 2018. 4. 23.

    ※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다운로드)

 ○ 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제출하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5.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ㆍ자격 등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임용결격사유(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시험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시험별 5% 또는 10%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장애인 : 채용시험별 10% 적용

     ※ 장애인 등록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가점부여는 관련법령 및 연구원 내규에 따르며, 가산점 중복 시 최고 10%를 한도로 적용


6. 문의처

 ○ 본원 경영기획실(031-220-3934) / insa@gfwri.kr

   ※ 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무관한 문의(응시자 현황, 심사위원 구성 등)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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