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18-05-02(수)
□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세종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원장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2길 41
? 모집인원 : 원장 1명
? 위촉기간 : 5년 (연임가능)
□ 응모자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적합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가.일반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교사경력 5년 이상자’ 또는 ‘원장 경력 3년 이상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및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지침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18. 5. 2.(수) 09:00 ~ 2018. 5. 16.(수) 18:00
? 접수장소 : 근로복지공단(일가정양립지원부, ☏ 052-704-7358, 7353, 7355)
-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_우편번호 44428
? 접수방법 : 이메일(miso1004jun@kcomwel.or.kr),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시 면접전형 이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별도 제출)
(※공통사항 : 허위자료 및 허위기재 등 발견시 “합격 또는 위촉”은 “취소”됨)
? 구비서류 :
① [공단소정양식] 이력서(지원서)*별첨1 1부
② [공단소정양식] 자기소개서*별첨2 및 어린이집운영계획서*별첨3 각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2부
⑥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⑦ 원장 자격증(필수) 및 각종 자격증[영양사?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등] 사본 각 1부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8. 5. 23.(수) 11:00
- 개별 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등)
? 합격자 배수 : 상위 6명 이내 <동점인 경우 ‘장기경력자’ 우선 선발>
? 항목별 배점
- 보육관련 경력(60점), 보육관련 학위(35점),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5점)
□ 면접전형(인성검사)
? 일시 : 2018. 5. 28.(월) 14:00~,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8층 [문의전화 052-704-7358]
- 일시 및 장소 변경될 경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면접방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실시(내부직원 및 외부위원 구성)
? 면접항목 및 배점
- 기본자질, 조직 적응력, 표현력, 직업적성, 전문능력, 자기소개 등 항목 100점
□ 합격자 발표 일시 : 2018. 6. 5.(화) 11:00 예정
? 개별 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등)
□ 최종합격자 등록 : 2018. 6. 5.(화) 11:00 ~ 2018. 6. 15.(금) 17:00
? 위촉후보자등록원서(서식 : 추후 송부)를 모사전송 후 원본 우편발송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
* 제출기한 : 2018. 6. 12.(화) 17:00까지(검사결과지 이메일 전송 후 원본 우편발송)
* 이메일(주소) : miso1004jun@kcomwel.or.kr(전송 후 수신확인 전화요청, 052-704-7358)
? 기간 내 최종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결과 결격자인 경우 합격 취소
□ 현장 OJT전형 : 공단본부(울산시) 및 세종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 일시 : 2018. 6. 18.(월) 09:00 ~ 2018. 6. 20.(수) 18:00 <세부일정 추후 공지>
- 최종위촉여부 결정시 ‘현장 OJT 결과’ 반영될 수 있음
□ 위촉일 : 2018. 6. 21.(목) (장소 : 공단본부_울산)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향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본 채용의 전형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별도 서식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 경과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채용관련문의(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8,735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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